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거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 판매행위의 상당수는 플랫폼에서 행해지고 있고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플랫폼 경제에는 이용자 규모가 큰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몰리게 된다는 특성이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으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동법 제20조 제2항, 제2조 4호)에 해당한다. 최근 대법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도서정가제의 수범자 중의 하나인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출판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시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대법원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 이로 인하여 오픈마켓인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오픈마켓에서 도서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하여 도서를 판매한 경우, 해당 도서를 직접 판매한 판매자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인 플랫폼 사업자도 출판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대법원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 및 유사한 사안의 다른 결정에 관하여 분석한 후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및 책임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그것과 함께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가 판매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간행물 판매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논증하고, 대상결정이 드는 논거를 세부적으로 반박하였다.
대상결정의 결론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출판법상 간행물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결론은 이 사건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앞으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강화로 인해 그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었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마련, 입법예고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출판법 제22조를 확장해석하여 이 사건 도서 판매의 계약당사자도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동 조항의 수범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