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조업은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의 한가운데 있다. 많은 제조기업은 인공지능 기반의 Digital Twin 구현을 통해 생존을 위한 변신을 추진하고 있다. Digital Twin은 기존 공정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만들어 이를 기계학습한 인공지능들의 집합이다. 결국, 기업은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생성하고, 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배타적 권리 중에서도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보호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보호 방안으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호하는 방안과 편집저작물로 보호하는 방안이 있다.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제작에 대입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인정되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저작물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1998년 제정된 영국저작권법의 ‘컴퓨터 생성 저작물의 법리’를 차용하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저작권은 ‘조정한 자’에게 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인공지능 학습데이터가 지닌 여러 가지 기술적인 특성 때문에 보호 방안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산업의 인공지능 경제 가치사슬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시장일 것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