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플랫폼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사회·경제 활동을 연결해주는 차세대 주요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사회·경제 활동이 일상화되는 단계를 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관련 시장의 윤리적, 문화적 쟁점 및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선도적 메타버스 플랫폼 지위에 있는 제페토(Zepeto)에서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였다. ① ‘얼굴 인식 3D 아바타 생성방식’이 유발할 수 있는 성명·초상 등의 무단 이용에 의한 재산적 손해를 실효성, 일관성 있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②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아이템 창작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③ 상표권·디자인권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설정등록을 해두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에 대비해 별도 등록출원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④ 퍼블리시티권, 디자인 및 디자인권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더라도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
그리고 위 검토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였다. ①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② 미등록 디자인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행위태양에 ‘판매’를 추가하고, 상품의 정의에 ‘이종 상품’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③ 앞 자목 보완의 대안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규정이 ‘이종 산업 간의 경쟁관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