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사용은 상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시하여 상업상 거래에 유통케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디지털 혁신으로 경제활동이 다양해지면서 현재의 규정으로 여러 유형의 상표 사용을 포괄할 수 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도메인 이름과 상표와의 분쟁, 키워드 검색광고와 상표와의 분쟁들은 기존 상표법 규정만으로는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도메인 이름과 상표와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분쟁해결절차가 국내외적으로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및 COVID-19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더욱 더 다양한 상표 사용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온라인플랫폼 등과 같은 가상공간에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는 전통적인 상표 사용행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상품 거래유형를 반영하고, 상표침해 등 관련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표 사용행위의 개념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표법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와 관련된 바람직한 국제규범 정립을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도 하에 심도 있는 국제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