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의 경제질서는 헌법 전문,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헌법은 경제와 관련하여 독립된 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9장 경제 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 제9장과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독립된 장으로 경제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9장 경제 편의 내용은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 때 폐지하거나 헌법 개정 때까지는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현행 헌법 제9장이 독립된 장으로 헌법규범화 된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사에서 경제와 관련한 내용이 독립된 장으로 대한민국 성문헌법에 도입된 것은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법전기초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가 만든 1948년 헌법개정요강에서부터이다. 1948년 헌법개정요강은 제7장에 국민경제라는 제목으로 독립된 장을 두고 있다. 1948년 헌법개정요강에서 경제와 관련한 내용을 독립된 장으로 둔 것은 해방 당시에 존재했던 귀속재산(적산)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당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결에 대한 요구가 강했는데,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토지문제였다.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법전기초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 위원들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독립된 장으로, 토지문제는 민생주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헌법규범화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48년 헌법개정요강 제7장 국민경제의 내용은 사상적으로 미국의 정치경제사상가였던 헨리 조지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헨리 조지는 부가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을 지주가 토지 가치를 차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토지 사유제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유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미 토지 사유제가 관습화된 나라에서는 토지를 공유화할 필요까지는 없고, 정부가 지대를 환수하고 다른 조세를 면제하는 지대조세제(단일세)를 실시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지대조세제 개혁은 생산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분배를 보다 정의롭게 만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계층에게 이익을 줄 것이고 더 높고 고상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48년 헌법개정요강 제7장 국민경제의 내용은 법계보적 내지 사상사적으로 헨리 조지의 정치경제 사상이 쑨원의 민생주의에 영향을 주었고, 쑨원의 민생주의는 조소앙의 경제 균등 사상에 영향을 주어 1941년의 건국강령, 1948년 헌법개정요강 등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48년 헌법개정요강이 만들어진 시기가 미군정기였기 때문에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법전기초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 위원들이 당시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정치경제사상가 헨리 조지의 주장에 주목했던 것 같다.
현행 헌법 제9장 경제 편이 독립된 장으로 성문헌법에 규범화 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물질적 부가 진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 제9장 경제 편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