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사회의 정신구조(tribal mentality)’와 조선시대 ‘군자’와 ‘소인’의 이분법은 지금 이 순간 ‘적폐’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여 ‘조세’라는 수단을 통해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 소유자를 벌하고 있다.
사유재산권에 근거한 다수 개인들의 의사결정은 ‘시장’이라는 ‘자생적 질서’로 나타나기에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독재자의 선한 의도 보다 우월하다.
정권이 생각하는 선한 의도가 반드시 공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함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목도했다.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기준이 생성되기에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의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다.
수 천만 명을 아사시킨 독재자 모택동과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도탄에 빠져 있는 현 정권의 정책 성공의 판단 기준은 ‘결과’뿐이다.
정권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조세’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런데, 정책수단으로서의 부동산 조세 혹은 필요적 조세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권의 가치관 추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부동산 조세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면 이는 정부(보다 정확하게는 정권)가 조세라는 수단 통해 국민을 압살하는 반헌법적 정책일 뿐이다.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합리적 차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과도한 조세이고 죄가 없음에도 정권이 생각하는 ‘적폐’이기에 벌하는 ‘징벌적’ 조세이며 더 나아가 정권(政權)이 개별 국민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강탈하는 ‘약탈적’ 조세이고 사유재산권을 가진 국민을 정권이 조세라는 프레스로 짓뭉개는 ‘압살적’ 조세다. 이제 정권의 시장 생태계에 대한 조세를 통한 인위적 개입을 그치고,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과 조선으로의 반동을 막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