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에 앞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로 실명인증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시간적으로는 선거운동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내용적으로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의 표현으로 한정되며, 적용 범위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등에만 한정된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과도하게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2021년 1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치적 표현을 익명의 방법으로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주제에 근거한 차별로서 내용규제에 해당한다. 정치적 표현에 대한 이런 내용규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의 유포가 염려된다는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익명의 정치적 표현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인식 가능한 해악이 있어야 한다. 방법 측면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이라는 일정한 공론장에 진입하려는 모든 사람의 실명을 확인하고 이를 확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형태로 운영된다.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의 유포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접근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제약한다. 더불어 광범위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인터넷 실명제로 제약되는 다수 유권자의 인터넷 접근과 익명성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후보자나 대표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유권자가 이를 양보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선거의 공정성은 후보자나 대표자가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을 위한 가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