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행정은 디지털화의 전환국면에 있다. 디지털화와 행정의 현대화에 따라 2021년 3월 23일에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20조에도 ‘자동적 처분’에 관한 조항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자동적 처분이 완전자동화 행정행위에 제한되는지, 이러한 자동적 처분에 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20조의 표제에서 ‘완전히 자동화된 행정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괄호 속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는 자동적 처분을 재량이 없는 영역에 제한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독일에서도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은 독일 행정절차법 제35a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인공지능시대의 행정자동결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며, 절차적 측면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대량행정이나 행정자동결정은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러한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방식으로 접촉자를 추적하고, 코로나앱을 통해 접촉자나 격리자를 감시하고 있다. 자동적 처분에 절차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청문, 의견제출, 이유제시 및 통지 등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완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자동적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이 될 수 있다.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정비해서 자동적 처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정비할 때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절차적 정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동적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에도 일반적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의 위법이 심사되어야 한다. 실체적 위법의 판단에는 행정기본법 제20조의 해석이 중요하다. 나아가 자동적 처분에 대한 손해발생에 대해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빅 데이터에 의해 설정된 프로그램의 오류나 편견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위험책임의 법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자동적 처분에 대한 합리적 규제나 감독이 보장되어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사전배려의 관점에서 고려하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