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안으로서 토지임대차계약을 추정하는 법리에 따른 판례변경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하는데,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 실제 거래에서의 선호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낮다.또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법리는 토지이용관계를 설정할 기회를 소홀히 한 당사자를 우대하고 공시의 원칙에 반하며, 물권을 부여함으로써 건물소유자를 지나치게 보호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둘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법리는 당사자의 의사와 괴리된 법리이고 위 법리가 내포하고 있는 위와 같은 심각한 불합리성에 비추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의도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관행에 대한 법적 확신은 이미 소멸하였다.
셋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더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기존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별해서 규율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하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추정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를 유추적용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토지임대차계약의 추정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건물 유지의 정책적 필요성을 달성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