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존속중에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난 경우인 대상판결의 사안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다소간 불명확했던 점을 명확히 하였다. 기존에 하급심 판결에서는 견해가 나뉘어 있었고 대상판결의 하급심에서도 가분채무로서 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보았다. 원심은 공동 ‘상속’에 방점을 두고 공동임대인과 구별하여 기존 상속 법리에 따라 접근했고, 대법원은 공동 ‘임대’에 방점을 두고 가분채무의 상속인과 구별하여 기존 임대차 법리에 따라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우리 판례는 분할이 가능한 금전지급채무 등 가분채무라고 하더라도 수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불가분적으로 누리는 이익의 대가이거나 불가분급부의 대가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경우 채무의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인정하여 그 담보력 강화를 꾀하여왔고,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불가분채무로 판단한 것을 들 수 있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그러한 경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가 상속인들에게 이전되는 것을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존속중인 이상 위 법률이 아니더라도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승계될 수 있다. 또한 대상판결의 사안과 달리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온 바가 없지만, 성질상 불가분채무를 넓게 인정하여 온 기존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일종의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중인지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향후 그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을 검토한 판례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