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의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1차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 분할 전까지의 기간동안 제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사용이익의 귀속은 공유의 법리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들에게 분속된다. 둘째 제1차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의 무상 양도가 일어났고 그 후 상속분 양도인이 사망하여 제2차 상속이 개시되면 이러한 무상의 상속분 양도는 제2차 상속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판단하면서 대상판결은 제1015조 본문에 규정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공동상속재산 공유 상태에서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재산 분할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상속분 양도의 대상은 법정상속분이라는 점, 상속분 양도는 장차 분할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를 강화한다는 것만으로도 증여에 준하는 재산권의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은 사실인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 우선 사용이익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사용대차 계약 성립이나 기여분 인정 가능성을 간과했고, 다음으로 상속분 양도가 특별수익이라고 판단하면서 무상성이나 특별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