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분식은 회사가 영업상의 손실 등을 숨기기 위하여 행해지는데, 외부의 투자자들은 회사의 회계분식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자본시장에서 증권의 발행인인 회사의 재무상태는 그 회사의 주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권의 발행시장이든 유통시장이든 증권의 가격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회사의 회계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외부감사인의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면,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은 그 규율대상에 관하여 완전하게 독립적인 규제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그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면, 단순히 규제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만 실무상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투자자가 그 회사에 대하여 얻는 정보 중 가장 객관적이고, 또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이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은 항상 정합성을 갖춰야 하고, 만에 하나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보완해야 한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이 충돌하여 실무에서 곧바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상당 기간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규제가 실무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의 규제는 입법기관이 각 규정의 정합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데서 온 잘못이다. 각 규정 사이의 정합성 문제는 해당 규정들을 비교·검토하는 것만으로 발견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오히려 해당 규정들을 실무적으로 적용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는 지점을 확인하기가 더 용이하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학계, 실무계, 규제기관이 수시로 논의하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