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K-IFRS도입되고 2017년 외부감사법이 전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의 회계처리 용어와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외부감사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법률 사이에 혼동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기준과 관련하여, 외부감사법과 상법상 재무제표의 개념을 비롯하여 재무제표 작성주체 및 제출시기를 일치시키고, 상법에 연결재무제표의 개념을 명확히 도입함으로써 배당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와 감사(위원회)의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작성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외부감사인과 상호 협력하여 의견을 일치시키는 방안,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기에 맞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제출시기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통제의 두 개의 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가 각각 외부감사법과 상법에 규율되고 있으므로, 회사의 기본법인 상법에서 두 개의 제도를 통합하여 근거 규정을 만들고, 내부통제의 실질화를 위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규체계를 전반을 정비하여 상법 중 회사법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외부감사법의 내용을 모두 회사법에 이관하거나, 회사의 회계에 관한 제반 규정을 모두 외부감사법에서 규율하여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게 된다면, 상법과 외부감사법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정합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