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한미자유무역제도 이행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본래의 목적과 달리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으로 인해 운용실적이 11년간 9건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플랫폼, 모바일생태계 등 변화가 빠른 ICT 환경에서 신속하게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동의의결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논의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점에서 살펴볼 때 그동안 미진했던 우리나라의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속히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행법안의 하나로 2018년 12월 확약(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제도 도입 3년간 8건의 확약이 이루어지는 등 초기부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확약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일본의 확약절차 및 8건의 동의의결 사례 등 일본의 확약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의 동의의결 제도 운영 현황에 비추어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동의의결 제도의 활성화 논의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