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판결에 관하여, 선체용선자와 선주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한다는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선체용선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1)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선체용선계약도 그 본질은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본 사건과 같은 제3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도 그 본질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임대차가 아니라 용선료인 분할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는 시점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는 주목적은 선박의 소유권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 입각하여 볼 때, 최종용선료를 지급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점에서 그 법적성질은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둘째, 본 판결에서 일반적인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용선료 외에 추가적인 인도금이 없거나 형식적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되는 것과 다른 점 등을 들고 있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장기간 거액의 용선료가 지급되는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최종 선박인도금이 형식적인 명목상의 금액도 될 수 있고 또 본 사건과 같이 전체용선료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책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셋째,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소유권 이전행위가 요구되는 점을 판례는 들고 있으나, 고유한 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경우도 용선기간만료후에 별도의 소유권이전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로서 타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이다.
(2) 고유한 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첫째, 용선료가 일반 용선료보다 조금이라도 또는 다소 고액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장기간 다소 고액의 용선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순수한 용선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선체용선계약의 만료시점에 최종의 용선료 또는 선박인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3) 용선료와 소유권이전대가가 불명확할 경우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서 용선료와 소유권이전대가가 불명확할 경우, 용선료와 소유권이전대가는 동일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다고 이론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 하면 이러한 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경우 소유권 취득조건을 고려하여 순수한 선박의 용선료보다는 용선료가 높게 책정될 뿐만 아니라 용선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출하는 용선료에는 ‘소유권이전 대가 상당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