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은 민원현장의 접점에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과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규제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에 있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사항인데도 법률의 위임이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제정하거나 비법정규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관리 수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한 행정규제 이외의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지방규제의 순응성을 높이고 효율적 규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과정에서 자치입법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모색하는 것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질화 차원에서 입법기관의 역할을 논의하는 맥락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방규제기관의 민주적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지방규제개혁을 위하여 지방의회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조례에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규제심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제업무지원을 위하여 집행부와 독립된 기구의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 내지는 규제개혁담당관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의회 의원 및 규제담당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과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집행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의 참여를 높이는 것도 민주적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지방의 규제개혁과정에 외부 민간인 등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실과 제도의 간격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처럼, 규제개혁에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규제관리의 효율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