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중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법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일죄의 경우에도 고소는 가분될 수 있다. 통설은 결합범인 단순일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단순일죄의 일부인 비친고죄를 고소하더라도 항상 친고죄 전부에 대하여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비친고죄 부분만 고소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친고죄 전부에 대한 고소가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또한 친고죄 전부를 고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그중 일부를 구성하는 비친고죄로 공소제기하는 것은 당해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법하다. 한편,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효력은 공범이 아닌 자에게는 미칠 여지가 없다. 공범의 여부는 고소권자가 공범관계로 고소하거나, 검사가 공범관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지에 좌우되지 않고 공판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진정한 공범관계가 있다고 사실 인정되는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소인이 범인이 아닌 자를 공범으로 오인하고 고소한 경우 그 고소는 진범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 검사가 공범으로 기소하였더라도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은 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없다. 친고죄의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판단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검사가 비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친고죄로 기소한 경우 소송조건의 충족 여부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소권자의 고소취소는 비친고죄에 대한 것이더라도 검사가 공소제기한 친고죄를 기준으로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송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는 소송조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 적법한 고소의 존재는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러나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된 이상 그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까지 검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점이 불명인 경우에는 적법한 고소가 있는 상태이므로 법원은 실체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