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과 관련한 배제결정사유의 전체적인 재검토와 개정을 제안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 차적 피해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현행법상의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내용 및 피해자의 권리의 강화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많은 성폭력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심원들의 심리와 관련한 공판단계에서 있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며, 그러한 규정의 부재는 실체적 진실추구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성폭력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의 역사가 성폭력범죄사건에 있어 배심원들에게 관련성 없는 증거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을 방지함을 위해서 발전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적 이력 또는 성적 성향을 들춰내며 피해자의 부도덕성 또는 진실성을 지속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다면 배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저하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그리고 피해자의 보호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간통념(Rape Myth)’이 배심재판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과 구체화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