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이 미국 기업의 특허발명을 사용하며, 그 사용에 대해 사용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 된다. 그 쟁점에 대해 한미조세협약 제6조는 우리나라 내의 특허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만 국내원천소득인 것으로 규정한다. 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여러 사건에서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왔다. 대상 Microsoft-삼성 사건에서도 하급심 법원이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Microsoft가 보유하는 전체특허 중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의 비율이 약 3%이므로 전체 사용료 중 약 3%만이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글은 대상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삼성에 의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특허, 소위 ‘무관특허’를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점 및 한국특허와 동일한 발명을 가진 ‘중복특허’도 제외해야 하는 점을 주장한다. 그리고, 삼성이 Microsoft가 보유하는 한국특허만을 사용하여도 대상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Microsoft는 한국특허 외에 추가로 필요한 특허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법리를 적용하게 하기 위해 대법원은 대상 사건을 파기, 환송하여 하급심 법원에서 한국특허 외에 추가로 필요한 특허의 수를 심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