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특허사용료(royalty)의 산정에서의 실질과세원칙의 구현 = Realization of the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in calculating patent royalty, which is domestic source income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 focusing on the Microsoft-Samsung case : Microsoft-삼성 사건을 중심으로 / 정차호 ; 최승재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특허사용료 중 국내원천소득의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3
1. 세미 컨닥터-삼성 사건(이하 '세미 컨닥터 사건') 3
2. 인텔렉추얼벤처스(IV)-삼성 사건(이하 'TV 사건') 4
3. MS-삼성 사건(이하 '대상 MS 사건') 5
4. 소결 7
III. 사용되지 않은 '무관(無關)특허'(unrelated patents)의 제외 7
1. 실질과세원칙(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7
2. 실질과세원칙의 특허사용료 사건에의 적용 9
3. 포괄적(package) 특허사용계약의 적법성 여부 11
4. 무관(無關)특허(unrelated patents)의 제외 13
5. MS 사건에서의 사용계약에는 다수의 무관특허가 포함되어 있음 13
6. 무관특허를 제외하는 하나의 방법 15
7. 한국특허에서도 무관특허를 제외 15
8. 무관특허 끼워팔기의 공정거래법 위반 15
9. 무관특허를 제외하여야 하는 특허정책적 이유 17
10.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특허발명을 사용하는 점 18
IV. 특허권 소진원칙에 따라 '중복특허'의 제외 20
1. 특허권 소진 법리 20
2. 국제소진이론의 MS 사건에의 적용 22
3. 중복특허의 제외 23
V. 무관특허, 중복특허를 제외하는 실무적 방법 26
1. 필자가 주장하는 수식 26
2. 납세의무자의 증명책임 27
3. 무관특허와 소진특허에 대한 증명방법 28
VI. 결론 29
참고문헌 32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