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실시 행위에 ‘수출’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다른 실시 행위(생산, 양도)에 의해 규율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양도’의 일반적인 의미(‘물건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를 기초로 본다면 ‘수출’이 문제된 모든 사안에서 국내 ‘양도’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도’를 전제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수출’의 전제가 되는 ‘양도’가 항상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수출’ 행위 자체는 국내에서 행해지는 행위이며, 우리나라 특허권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해외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미치도록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속지주의에 반하지는 않는다.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다른 지식재산권법에서 침해품의 수출을 이미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종래 선행연구에서는 실시행위에 ‘수출’을 추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면 선행연구에서 들고 있는 이유로 특허법상 ‘수출’을 실시행위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는 곤란하며, 오히려 특허법상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수출’을 ‘실시’, ‘사용’, ‘이용’ 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는 다른 지식재산권법(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과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허법상 실시 행위에 ‘수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출’ 금지 국경 조치 자체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세법,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수출’ 금지의 실체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생산’ 주체와 ‘수출’ 주체가 다른 경우 ‘수출’ 주체에 대한 직접적 규율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출 전 단계에서 국내 ‘양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출’을 ‘양도’에 포섭하여 규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침해 물건의 수출을 방지하는 것이 국내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각각 특허 물건과 침해 물건을 국내에서 생산 후 수출하여 해외에서 경쟁하는 사안에서는 침해 물건의 수출 금지가 중요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무역위원회 조사 사건을 보면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 침해 물건의 ‘수출’ 금지에 대한 특허권자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출’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 목적의 ‘소지’를 침해로 의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