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사회재난이고, 집중호우의 피해는 자연재난이다. 전자와 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등 각각 개별 법률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난들을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재난에 대처하고 있다(2004년 제정, 2021년 최신 개정). 이 기본법의 중요 사항은, 적절하게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지를 미리 정하도록 재난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나, 건축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2조-제25조). 재난안전관리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야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제도이다.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주체만이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절차로는 적절하게 재난을 관리하는 데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재난이 발생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어서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이 계획 수립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입법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주민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재난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이 계획 수립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이 목적을 위해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상의 재난안전관리계획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일본을 비교법 대상 국가로 하는 이유는, 일본은 이미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라는 대규모 재난을 경험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