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우리는 AI에 근거한 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까지를 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본권 논의를 제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정보은행 인증제도, 마이데이터 사업의 인증 시스템, AI에 의해 프로파일링된 자동의사결정에 통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데이터 기구 구성 논의에 까지 헌법에 근거한 데이터 통제권론에 근거한 뉴노멀 시스템을 연구한다. 디지털 전환의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각종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합리적 보호와 활용은 헌법상으로도 중요한 가치이다. 세계는 2010년대부터 도입이 논의된 마이데이터 시스템과 EU의 GDPR에서 인정된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 헌법학에서도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양자의 조화를 꽤하면서도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에 걸치는 권한을 정보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마이데이터에 의해 새로운 데이터의 처리에 종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과는 조화되는 않는 점이 있다. 반면, 데이터의 이동권을 인정하고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EU, 미국(right to access 정보접근권), 일본의 국가는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상황을 각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논의를 21세기에 적합하게 데이터 통제권으로 변화하여 데이터 이동권, 마이데이터 시스템, 핀테크, 기타 AI에 근거한 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면서, 데이터의 생성·거래·유통·소멸까지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인정하는 논의로 전환해야한다. 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보은행 인증제도, 마이데이터 사업의 인증 시스템, AI에 의해 프로파일링된 자동의사결정에 통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데이터 기구 구성 논의에 까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에 근거한 개인정보통제권에 근거한 뉴노멀 시스템의 구현을 구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