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와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어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신기후 변화대응 체제인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CCS와 CCUS를 도입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유해환경오염물질로 보아 대기환경오염법상 규제하거나, 단순히 폐기물로 보아 포집·저장하여 해저지층에 저장하거나, 재화(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법적성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사업과 포집·저장·이용을 하는 CCUS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CCS·CCUS에 의한 이산화탄소 폐기물에 대하여 국가 간의 이동을 적극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 간 이동은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의 합리적 규제와, 관할 경계를 초월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누출의 위해성과 안전성 확보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관할 경계 걸쳐 있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저장단지의 사용문제에 대한 자율규제와 협력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CCS·CCUS사업 프로젝트의 허가·승인과 모니터링에 대한 규제감독의 조정이 필요하고, 이해당사자의 절차적 참여 보장 및 국가 간의 환경영향평가문제가 대불될 뿐만 아니라 CDM사업과 연계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문제가 대두된다.
한편, 2009년 런던의정서 제6조제1항과 부속서 Ⅰ에서는 그동안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해양의 산성화와 생태계 파괴,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의 위해성을 고려하여 금지하여 왔으나 탄소중립을 한 수단으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국가간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국가 간 이동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런던의정서 당사국 중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이란, 필란드, 에스토니아 국가만 비준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머지 국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 간 수출에 관한 비준을 고려중에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법적성질을 규명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 해양폐기물관리법, 국가간폐기물이동법과, 런던의정서, 북동대서양해양환경보호협약(OSPAR) 상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적 체계를 검토한다. 또한 런던의정서, CCS유럽연합지침(Diective 2009/31/EC)를 고려한 CCS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의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검토한 후, CCS에 대한 배출권거래(ETS)의 상쇄제도 도입문제를 논의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 간의 이동에 따른 누출에 대한 법적책임을 일반론과 국경을 넘는 피해에 관한 연안국의 법적책임, 런던의정서 OSPAR 협약, Helsinki 협약, Espoo 협약, 국제관습법상 법적 책임문제를 논의한다. EU CCS지침에서 다루지 있는 법적 문제와 CCS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배출권할당과 보험제도로서 재정보안 신탁기금제도 도입문제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