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행기 상황은 개별 국가 공동체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사회갈등에 기반한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디지털 전환이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맥락에서 종래 이익 및 이해관계 당사자 간 조율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전통적 사회갈등 관리 및 해소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원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입법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입법실무 절차 모델을 구성 및 제안하였다. (ⅰ) 영향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ⅱ) 전체 입법과정 및 영향평가 과정에서 문서화된 공개 의견수렴 절차 체계화하여야 한다. (ⅲ) 효율적인 의견수렴 진행을 위해 의견수렴 및 피드백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ⅳ) 갈등영향평가 등 정부의 영향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여 입법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ⅴ) 국회가 정부(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ⅵ) 디지털 전환 및 갈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고 이를 국회 입법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ⅶ) 모든 입법 영역에 영향평가 및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 현재 규모와 범주에 관한 국회 입법실무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디지털 사회갈등의 측면에서만이라고도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