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의 첫 발의는 2014년이었고, 여야가 모두 참여하여 제정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20대 국회에서도 재발의 되었지만 실패했다.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7년째 표류하는 이유를 기본법 발의 초기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황이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즉 기본법이 좌파적, 반시장적, 반자본주의적 법안으로 의미가 봉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해 드러내보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구상 발의되었던 2013년부터 2016년 표류까지 이 법안의 발의에 관여한 행위자들의 관계를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ANT의 장점은 그 과정에 관여되는 행위자로 인간 외에도 법, 제도 등이 상호작용을 통해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협동조합기본법 제 10조 제2항, 2010년, 2011년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연패, 서울시장 박원순의 사회적생태계 조성 의지와 구현을 위한 정책 등이 진보 진영의 의제에 머물던 사회적경제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관심을 유인했다. 그러나 기재부, 청와대, 그리고 보수언론과 보수연구기관, 보수진영 등이 유승민을 대표로 하는 새누리당 특별위원회의 기본법 제정을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유승민은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 수립자라는 낙인을 받았다. 게다가 대통령 박근혜가 유승민을 퇴출시키면서 유승민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로부터 절단되었다. 결국 사경기본법은 진보진영의 의제이자 소위 ‘반시장적인’ ‘좌파 법안’인 것이 진실로 고착되었다. 이렇게 의미가 갇혀버린 상태로 남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