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회사는 회사법 영역에서 규율대상으로서 예외적인 것이며, 논의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인적 단체가 아닌 존재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되 인적 단체, 즉 사람들의 모임인 회사라는 법형식을 부여한다는 ‘법적 의제’가 있다. 이러한 의제에 기초한 일인회사 규율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 일인회사는 일찍이 선진제국에서 허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후발적 주식회사를 허용하였고, 결국에는 입법으로 일인설립도 인정하여 원시적 일인회사도 허용하였고, 아울러 물적회사 전체에 대해서 허용하였다.
일인회사는 일인출자영리법인으로서 원래 개인상인과 다름없는 그 출자자에게 재산분리를 위한 법인격과 유한책임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에게 영업을 위한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한 것과 같다. 그 결과 그를 유일한 출자자로 하는 법인이 개인 대신에 영업조직의 귀속점이 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입법적 허용 이후에는 그에 더해서 일인회사가 인적 단체가 아니어서 생긴 형용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상법상 정의를 변경하였다. 회사를 ‘영리법인’으로 상법에서 규정하여 사단성을 회사의 개념요소에서 배제함으로써 개념상 모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이 유한책임 허용의 정당성과 실질에 대한 공시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개념상의 왜곡과 회사형태별의 규율로 인한 차별 같은 문제도 숨어 있다.
그렇기에 현재의 법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일인출자영리법인’이란 명칭 하에 일인회사를 위한 독자적이고 통일적인 법제도를 형성하고, 자본금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유한책임 허용을 위한 상당한 기준을 제시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는 일인출자영리법인 제도를 정면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상법에서 중시하는 외관이 실질에 부합하도록 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입법은 일인회사의 특수한 상황에 더 잘 맞는 규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법규율이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