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360조의26 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합병 등의 경우의 주식의 매수청구권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소수주주의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되는 시기를 확정가액의 지급시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나 당해 조항의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지배주주가 제시하는 매매가액의 공탁시에 소수주주의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되고, 소수주주는 공정한 매매대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입법론적으로는 상법 제360조의26의 규정을 주주가 제시하는 공정한 매매가액을 공탁하는 경우 혹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매매가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되고, 소수주주는 매매대금에 대한 청구권만을 가지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