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신주발행의 무효에 대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현재의 판례를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판례가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무효원인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지만, 판례를 자세히 보면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거래의 안전 두 요소를 이익형량하여 결론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래의 무효가 사후구제수단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판단구조는 바람직하다. 그 결과 이사회결의를 흠결한 동일한 하자라 하더라도 그 발행된 주식이 얼마나 유통단계에 깊이 놓여 있는지에 따라 신주발행의 효력은 달라질 수 있다.
이익형량이라는 프레임은 신주발행 무효에 관한 개별적인 쟁점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네 가지 쟁점을 살펴보았다. ① 신주발행이라는 본질은 그 절차가 주주총회결의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사회결의로 이루어지는지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다만 특별이해관계인이나 소집절차의 예와 같이, 결의에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가 서로 다르다. ②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아예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은 획일적으로 유효 또는 무효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위 이익형량의 과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③ 신주발행이 상법상 자기거래의 구조로 이루어진다면 그 하자의 판단은 자기거래 규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못한 경우 전단적 대표행위의 법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자기거래의 승인을 거치지 못한 거래로 보아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하자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하자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는지는 역시 위 이익형량의 과정에 의한다. ④ 신주발행의 가액이 불공정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주발행을 무효화시키는 것보다는 손해배상이 더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된다. 이것은 합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은 합병의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는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지 않다. 이익형량의 분석에 의하더라도 불공정한 신주발행은 무효가 아닌데 불공정한 합병은 무효라는 것은 결론이 뒤바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