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사모펀드 관련 대규모 손실, 상환 및 환매 연기 등의 사건으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에 미흡한 부분이 노출되었고,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이 있어 왔다.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현 국면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투자, 가계금융자산의 수익률 개선 등 자본시장이 담당해야 할 막중한 과제들은 자본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미국 등 선진국은 건전한 사모 시장을 육성하여 적시에 다양한 투자 기회의 발굴은 물론, 엔젤투자 등 자본조달 체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에서 실효적인 성과를 도모하고 있다. 즉, 사모 제도는 유연하게 운영하면서도 투자권유자인 브로커-딜러에게는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적합성원칙 등의 영업행위 규제를 실효성에 바탕을 두고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정보비대칭의 해소가 자기책임원칙 구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라 할지라도 투자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basis)가 있고, 기관투자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합성원칙(FINRA Rule 2111)의 적용을 배제한다. 즉, 미국은 브로커-딜러로 하여금 기관투자자가 자신들이 행한 투자권유에 대한 평가 능력 및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몇 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지만,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가 근본적으로 근절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투자자 보호의 본질은 투명하고 충실한 정보공개에서 찾아야 한다. 미국의 제도와 같이, 사모 제도에의 자율성은 오히려 더욱 확대하되, 실효적인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영업행위규칙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