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본 연구는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및 연구개발 관련 지출에 대한 자본화 혹은 비용화 회계처리,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이 경제적 부가가치(EVA:Economic Value Added)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의 대상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특허권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284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순영업이익에서 총자본비용액을 차감하여 산출하였으며, 특허권과 연구개발 관련 지출은 재무제표에서 추출하였다.
[연구결과]가설검증을 위하여 단변량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허권 보유액이 많을수록 이에 비례하여 경제적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활동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에 경제적 부가가치에 유의한 양(+)의 설명력을 보인 반면, 연구개발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에 대하여 경제적 부가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자본화 연구개발 활동과 특허권의 상호작용 변수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경제적 부가가치에 양(+)의 설명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용화 연구개발 활동과 특허권의 상호작용 변수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특허권과 연구개발 활동이 타인자본비용 및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세후순영업이익에서 차감하여 산출한 경제적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이를 심화하여 연구개발 활동의 자산화와 비용화가 회계처리가 특허권과 상호작용되었을 경우에 경제적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가 차별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