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본 연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제도에 대해 현재까지의 상황과 유권해석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연구방법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와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제도의 최근 개정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의 상충되는 내용을 분석하여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간의 현저한 차이점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이미 1주택자 이었거나 일시적 2주택이었을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이 새로이 기산되지 않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인 세대가 일시적 2주택의 특례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새로이 기산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도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기하였으며, 해당 규정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향후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제도 해석 시의 혼란을 줄일 수 있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재정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세법 제․개정을 위한 정책입안자들에게 참고 자료로서의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