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에서의 대리인 제도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소송절차의 명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금 더 안전적인 제도적 방향을 법에 정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가 소송절차에 도입되면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더 안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에서 인정한 특별한 자격(예: 변호사 자격증 등)을 통해 변호사임을 입증함과 동시 이에 따라 해당 법에 정하고 있는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지만 몽골에서 지금까지 민사소송상 대리인제도에 관한 규정에 비변호사가 자발적 대리행위를 할 수 있게 정하는 것은 사실상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변호사자격증이 없는 법률전공자 수가 너무나 많아 이들이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실행되어 왔다. 하지만 자발적 대리인제도로 인해 당사자 누군가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아 온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었다. 그 이유는 자발적 대리인이란 존재는 소송절차에서 대리인으로서 권리를 수행하여 왔지만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할 의무나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즉, 만약에 비변호사인 자발적 대리인의 잘못으로 인해 당사자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경우 자발적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그의 책임문제를 해결해줄 방도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당사자가 처음부터 비변호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대리인으로 수임하였지만 소송절차 중에 비변호사인 자발적 대리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나서 다시 대리인을 변호사로 변경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사이에 법원과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며, 소송절차 진행을 지연시키며, 법조인의 법조시장에서 활동법위를 줄이기 등의 실질적 폐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활동을 늘리고 반대로 비변호사인 자발적 대리인들의 활동을 줄이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 효과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불필요한 소송방지 등 사법절차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반드시 도움을 준다고 본다. 요즘 들어 몽골에서도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법률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법률 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지금 변호사대리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본다. 변호사대리제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변호사 수이고 몽골의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변호사대리제도의 도입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단계적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변호사대리제도의 시행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