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0년에 있었던 배아의 법적 지위 및 보존기간 제한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내용을 분석하고, 당해 심판의 결정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논거들 중에서 특히 해외의 입법 사례와 비교를 통해 결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영국 및 프랑스의 법제가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 생명윤리법의 경우와 유사한 입법 사례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글은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입법 사례와 같이 배아의 ‘보존’만이 아니라, 그 ‘생성’ 자체를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데, 이 글은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헌법재판소의 논증이 대체로 독일의 법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지만, 일부 지점에서는 검토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보이기 위해 이 글은 영국의 인간수정발생법과 그 하위 법령의 규정 변화를 추적하고, 프랑스의 『공중보건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이한 배아 보존 관리 체제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독일의 배아보호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