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헌법재판소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후원회지정권자의 인정범위의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가 관련규정의 심사에 있어 자의금지원칙을 채택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 관련조항들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신이 지킬 규범을 정하는, 따라서 차별사유 자체의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위 조항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엄격심사기준에 따른다면 현행법상 관련규정은 최소한의 부담을 가져오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효과의 최소침해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 이외의 정치인에게 상시적인 후원회를 허용하더라도, 총액제한규정, 처벌규정 등을 통하여 적정한 자금조달, 직무수행의 청렴성이라는 차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입법논의에서는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제안하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권자 관련규정의 제한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전의 상당기간을 정하여 국회의원 이외의 정치인에게도 후원회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보다 넓게 열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