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적 대화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고용⋅노동⋅인적자원개발 관련 거버넌스의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제안한다. 둘째, 새로운 거버넌스는 기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상시적인 정책협의체(본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등)의 ‘회의체 활동’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은 부수적으로 그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역 고용⋅노동거버넌스 운영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새로운 지역 고용⋅노동거버넌스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고용정책 기본법」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각각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현재의 지역고용심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통합적 운영을 지향하고, 협의체의 사무국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토록 한다. 셋째, 지역 고용⋅노동거버넌스의 목적, 법적지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법적지위가 정책자문기구로서 ‘지자체장’은 물론 ‘지방의회’에 상시적으로 자문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장은 사회적 파트너들에게 참여적 개방행정을 보장하고, 지방의회는 고용⋅노동 부문관련 입법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들의 자문, 보고청취 및 연례보고서를 채택토록 한다. 운영과 관리감독을 지자체 외에 지역 주민대표기구인 지방의회에 두도록 하여 지역 고용⋅노동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개편되는 지역 고용⋅노동 정책협의체는 지방행정체계 내에서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직적으로 위로는 중앙 사회적 대화기구와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 간 그리고 아래로는 광역과 기초단위 사회적 대화기구 상호간에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