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땅을 ‘체비지’라 하는데, 체비지의 경우 환지처분 이전까지는 물권이 성립하지 않지만 사업재원 조달이라는 그 존재 목적 상환지처분 이전에 처분될 필요가 있어 관련 법률도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도 체비지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 체비지 매수인이 양수받는 권리가 무엇인지, 체비지 매수인이 환지처분 이후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적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은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에 관해 취득하여 체미지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는 단순히 채권이 아니라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고, 체비지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체비지 소유권을 직접 원시취득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체비지 매수인의 체비지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종래 판례의 태도와 달리 승계취득설의 입장에 따르는 것으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모든 해석론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인지, 즉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여전히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지처분 전에 시행자로부터 미등기 상태의 체비지를 매수한 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본질은 일반적인 토지 매수인과 같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종전 법리가 유지되어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추가된 법률 규정과 종전과 동일한 법률 규정의 내용, 체비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필요성과 체비지의 존재가치, 체비지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거래환경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체비지 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해석론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추가된 법률 규정과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하여 일부 해석론에 변화는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