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도 핀테크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인슈어테크(InsurTech)는 전체 보험 산업의 가치 사슬에서 비용 절감, 효율성 및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보험 산업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을 의미한다. 국내 보험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 기조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비접촉 같은 언택트(Untact) 소비가 확산되면서 인슈어테크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미 강력한 빅테크기업들이 보험시장 진출을 놓고 물 밑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 인슈어테크에 대해서는 기술적 측면과 산업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규제보다는 활성화 차원의 논의가 더 활발하다. 인슈어테크의 발달로 이 부문에 대한 시장획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보험상품시장으로 구분할 수 없고,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뿐만 아니라 영업형태 및 사업자의 현황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분화될 수 밖에 없다. 인슈어테크의 경우에도 빅테크의 영업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여 양면시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 경우 시장획정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또한 빅테크의 보험업계 진입으로 시장지배력의 전이로 인하여 후방시장인 인슈어테크시장에서도 독과점적 지위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발생하기도 용이하게 된다. 또한 빅테크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인슈어테크 시장에 진입할 경우 자신들의 상품이나 인슈어테크 기업의 정보를 다른 사업자들에 비하여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검색포털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거나 우월하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담합 등을 통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및 연결장치의 사용은 앱사용의 강제, 개인정보의 무단사용, 포인트의 부과 및 연계, 유무상제공여부 등에서의 문제점 등이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 체결 과정에서 시스템 작동 지체 또는 오류 등으로 거래의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에서 지금의 디지털 플랫폼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이에 적응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플랫폼에 대한 고착화는 더 강화될 것이며, 비대면 거래에서는 설명의무의 이행문제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이다. 인슈어테크의 발전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측면과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살펴본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