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기능적인 등가치를 근거로 하여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2020년 개정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의 서면 요건을 신설하였다(제4조의2). 그런데 개별 법령에서 문서의 원본을 요구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종이문서 대신에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개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문서의 원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 글은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1996년), UNCITRAL 전자계약협약(2005)상의 원본성 요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ETA, 2000)상 전자기록의 원본성 규정과 일본의 전자문서법(2004)의 원본성 관련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제 입법례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에 관하여 전자문서가 무결성과 재현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또한, 무결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는 전자문서의 변조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전자문서의 생성된 목적 및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의 원본성 개념은 전자문서 자체가 원본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전자문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 문서의 원본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성(재현성), 무결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자화문서의 원본성 요건과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에 관한 법적 논의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과 동일한 규정에서 규율하는 입법방안을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에 원본문서를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