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책임배상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보급된 것으로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과 소송비용 책임을 전보하는 보험이다. 이런 약관에 따라 보험 배상금 지급 요청 시 보험사고를 유발한 행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미국 모두 공방이 있는 약관이 바로 부정직행위 면책약관이다.
부정직행위 면책약관 관련 이 논문에서 다룰 주제는 다음 두 가지 쟁점이다. 첫째, 부정직면책의 선행조건으로 과연 부정직행위의 존재와 그 고의성을 결정한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가와 둘째, 흔히 intentional 혹은 deliberately, 혹은 wilfully 등으로 규정되는 ’고의성‘의 개념과 그 범위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면책조항을 적용할 때 유사한 논쟁이 발생할 것이고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영문약관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이런 보험들은 통상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으로 발행되는데 그 기본은 영문약관이고, 두 약관상의 내용 불일치 발생 때 통상 영문약관이 우선하므로 미국에서 이미 발생하고 정리된 이런 공방의 결과물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이러한 보험의 발원지이며 비교적 오랫동안 판례를 축적해온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PartI의 서론에 이어지는 Part II에서는 확정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미국 법원의 견해를 소개한 후 보험사의 보험사기 예방에 관한 이익과 피보험자의 기대이익 간의 균형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판결의 존재가 부정직행위 면책의 필요요건이라고 결론 내린다. 다음 Part III에서는 미국 법원들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소개, 분석한 후 영국 대법원의 2021년 판결 또한 분석한다. 미국과 영국의 판례에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음을 살펴본 후, 이런 해석 차이의 존재 자체가 고의라는 개념이 본질에서 불분명하니만큼 보험약관해석의 일반적 원칙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최근의 추세를 살펴본다. Part IV에서는 우리의 경우 면책약관 해석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제언을 담으면서 이 글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