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다양한 IT기술의 도입되어 O2O(Online to Offline) 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생활물류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물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택배와 소화물배송대행업을 하나의 정식산업으로 인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이 바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다.
생활물류법은 근본적으로 택배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음식배달을 비롯한 소화물배송서비스의 빠른 성장에 발맞추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법의 주요 특징은 택배업 등록제와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택배업과 소화물배송업 종사자의 보호 조치가 강구되었다.
종사자의 보호조치로서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도록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가하고 공제조합의 설치와 휴식공간의 준비와 운영 등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생활물류법의 주요내용으로서 종사자 보호와 관련된 조문을 살펴본 후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물류의 조속한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