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헌법 이래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정부형태를 채택해오고 있다. 다만, 대통령 중심제 정부형태와 다소 이질적인 국무총리제(통상 의원내각제의 구성요소)를 채택하고 있다. 매 정권마다 논란이 되었던 국무총리는 헌법상의 권한에 비해 국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대통령의 보조기관에 불과했다. 대독총리, 방탄총리, 의전총리라는 총리 비하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국무총리 무용론도 있어왔다. 대선을 앞두고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다시금 국무총리 역할에 관하여 조명되고 있다. 국무총리 존치론과 폐지론 모두 기존의 국무총리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합치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대통령제와 이질적이라고 평가받는 국무총리에 관해서는 여전히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무총리에 관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