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동일한 한민족 역사와 분단 이후의 이질성을 보이는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 속 공통으로 존재하는 아동권리협약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아동권리인식과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남한 주민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아동권리협약의 보편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의도표집방법과 자기평가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 성인 143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남한 성인은 편의표본추출법을 통해 144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최종 287개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차이검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아동권리인식에는 성별, 연령, 북한탈출시기, 인권교육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아동권리협약인지도는 ‘여성’과 ‘인권교육을 받은 집단’의 인식이 높았다. 둘째, 아동권리중요도는 ‘30-40대’의 인식이 높았고 10-20대가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북한탈출시기 관련 ‘2000-2009년’ 집단의 인식이 높고, ‘1999년 이전’ 집단의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생존권’은 가장 중요하고 잘 지켜지는 권리이며, ‘참여권’은 중요성에 비해 가장 보장되지 않는 권리였다. 넷째, 인권교육경험은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아동권리중요도와 아동권리보유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론: 인권교육기회는 모두가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며 특히,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아동권리실현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북한식 인권개념을 재구조화하여 보편적인 인권 규범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천지향적 접근이 이뤄져야할 것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북한거주시기 등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