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에 소속된 구급대원의 폭행피해가 연평균 200여건에 이른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방해 행위는 구급대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2021년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의 행위를 소방대원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신설되었다(제27조의2). 한편 구급대원이 이 규정을 자의적인 확장해석 등으로 잘못 해석ㆍ적용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과 한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입법적 미비(공백)상태이다. 소방기관은 헌법, 관련 법률 및 법리,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고려하여 「소방기본법」 제27조의2 (방해 행위의 제지 등)의 해석 및 적용상 주의점과 한계에 대한 내부규정(예 : 「구급현장매뉴얼」)을 마련하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