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공공사업에서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법적 정의, 제도의 성립과정, 관련 법률과 제도를 파악하고 조경전문가가가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운영체계, 업무 및 역할 등을 분석하였다. 현재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50개로 파악이 되었으며 이 중 조경전문가가 민간전문가로 활동하는 지자체는 12개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조경전문가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로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공조경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의 분석과 16인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문제점과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법적 제도와 위상의 문제는 건축 분야 중심의 제도 체계가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기보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현재의 제도적 틀 내에서의 보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운영체계는 보수체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규모의 예산 확보와 담당부서의 운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역할과 업무의 문제는 자문에 한정된 제한적 역할이 문제로 중요한 문제로 파악되었다. 조경전문가에 직접 설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이 바람직하였으나 공정성의 문제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가 역량과 관련해서 자격이 있는 조경전문가의 부족 문제와 지역 편중 문제가 있었다. 이는 경관, 공공디자인의 분야와 협력적인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