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2021년의 형법 판례 중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건을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특이하게도 그중에서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결이 2건이었다. 간통죄 폐지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듯 ‘혼인 외 성관계’ 목적으로 부부 공동의 주거에 출입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가 있었으며, 공동주거권자가 출입을 막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주거에 출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었다.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가 있었던 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전송행위자에 대한 링크행위는 방조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판결도 있었다. 그밖에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을 때 감경의 여부는 법관의 재량이며, 감경의 방식은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감경하는 실무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이 있었다.
다섯 판결 중에서 주거침입에 관한 두 판결, 그리고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대한 판결은 형법의 최후수단성과 보충성의 관점에서 형법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판결들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링크행위자의 방조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은 형법의 보충적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저작권법 위반은 형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민사법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입법을 통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데에도 신중해야 할 문제를 법원의 판례변경을 통해 처벌하도록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처벌을 완화하는 판례변경과 달리 처벌을 강화하는 판례의 변경에는 죄형법정주의와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