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시혜적인 금전급부로 보는 2009헌바317 결정의 법정의견의 기저에는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이 일본국에 대해 갖는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2009다22549 판결 및 2009다68620 판결) 법리에 대한 존중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미수금 지원금의 성격을 ‘호의에 의한 시혜’로 볼 경우와 ‘권리에 대한 요구’로 볼 경우의 파급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그러므로 강제동원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수금 지원금에 대한 법리를 시혜가 아닌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시혜적인 금전급부 한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수금 지원금을 해석하는 기준적 가치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 해석의 새로운 기준적 가치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2009헌바317 결정의 반대의견은 법정의견보다는 인권적 가치를 반영하여 미수금 지원금을 해석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의견은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시혜적인 금전급부로만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 전문, 제10조, 제30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국가에게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하여 위로금 등의 각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특별한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원금 산정에 있어, 입법자가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헌법상의 입법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반대의견은 시혜적인 금전급부로 해석되지 않는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으로서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인권의 관점에서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미수금 지원금 지급금액 산정방식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제한여부로 이어지게 된다. 반대의견에 따르면 국가에게는 강제동원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를 구조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된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국가의 이러한 역할로 인해, 미수금 지원금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그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형성권의 제한의 가능성은 미수금 지원금액 산정방식에 대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 제1항의 위헌의 가능성을 법정의견보다 상대적으로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