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과 채권은 그 성질이 다르다. 채권관계는 특정인 간의 법률관계이므로 물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목적물에 관한 계약 등 채권관계가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변경되려면 채권양도, 채무인수, 계약인수 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 등의 경우 그 승계를 규정하는 특칙이 있으나, 그 타당성은 의문이다. 나아가 판례와 통설은 특칙이 없는 경우라도 물권의 이전에 채권관계가 수반 승계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경우들 중 중요한 몇가지를 골라,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즉 공유자 간의 특약이 지분양수인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사용・수익을 허락한 경우 토지양수인의 사용・수익 권능에 제한이 따르는지, 하자 있게 축조된 집합건물이 양도된 경우 분양자 등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이 양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등을 검토해 보았다. 판례와 통설은 일반 법리와 달리 목적물이 양도되면 양도인과 제3자 간의 채권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 법리적, 실질적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물권관계와 채권관계를 구별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다룬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타당한 해결책은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물권관계와 채권관계를 구별하여 채권관계는 목적물의 양도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인수 등이 있어야만 승계된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