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중 가장 먼저 1960년 시행되었다. 공무원연금은 당시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퇴직 이후 소득을 보장하는 퇴직 보장의 성격으로 시작되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법에도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형벌에 의한 연금급여 감액 규정이나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기관에 퇴직 후 재취업이 되는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제한을 두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이 헌법재판소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
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수급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 4차례의 연금개혁이 단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쟁점 및 헌법상의 쟁점이 표면화되었다. 주로 연금 수급 및 보험료 납부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었다. 이는 연금수급권자에게는 불리하게 그리고 재직공무원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고 개정된 규정의 소급 적용으로 인한 신뢰보호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러 기준의 평등권 침해 등의 쟁점이 여러 차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었다.
여러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아직도 미흡하고 매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여하는 국가재정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른 개정 또는 제도 자체의 개혁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무원연금의 규정에 대해 논란이 된 규정 및 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제기되었던 헌법적인 쟁점에 관한 논의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주로 유형별로 정리하고 평가하여 앞으로의 개정에 필요한 논점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