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이동 수단은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보급에 따른 운행 수단의 대변화가 기대되는 반면, 해외에서의 레벨2 자동차의 사고사례 등에 비추어 보아 레벨3 자율주행차 또한 운전자의 시스템에 대한 과신 등으로 교통사고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러한 사고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한편 자동차 관련 특별법은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인가 검토하여 보았다.
우리의 도로교통법은 일부 개정이 있었고 개정된 법률은 2022년 4월 20일 시행 예정에 있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은 현행의 레벨3 단계에서의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은 2019년 관련 특별법의 개정이 있었고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개정된 일본의 자동차 관련 특별법을 검토하였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검토한 일본의 특별법을 통하여 향후 우리가 검토하여야 할 것은 ①운전자의 개념 및 의무부과, ②자율주행 조건의 명확화였다.
먼저 운전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 도로교통법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사실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일본의 경우와 같이 “자동운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운전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운전의 개념으로 포섭할 경우 주의의무 부과가 가능함으로 사고 발생시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조건의 명확화이다. 우리의 규정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라고 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이 규정은 사실 시스템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전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운전자의 개입시기가 막연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자율주행모드가 직접적으로 개입가능 한 시점(또는 자율주행모드를 사용할 수 없는 시점)를 법률적으로 정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운전자 개입시점을 명확히(또는 자율주행조건의 명확화) 함으로써 만일의 사고발생시 책임범위를 확정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2019년 개정 특별법을 통하여 향후 우리의 특별법 개정의 방향성을 검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